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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에서 첫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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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미국에서 포닥 생활을 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서, 어느새 해가 바뀌어 2025년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1월이 되면 연말 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듯이, 미국에서도 한 해가 지나면 세금을 정산해야한다. 한국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하곤 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TurboTax 같은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세금 구조가 어떤지도 모르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연방세 (Federal tax)와 주세 (State tax)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거주 중인 주에 내는 세금이다.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다만, 우리 부부는 뉴욕 주 뉴욕 시에 포함되는 맨해튼에 살고있기 때문에 City tax 가 추가로 부과된다. 도시에 내는 세금이라니..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그나마 아내가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했고, 방문의 목적이 과학 분야의 연구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 협정 조약의 영향을 받아 연방세는 면제받을 수 있어 보였다. 월급은 원천징수가 모두 되어서 받고 있으니, 연방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아야 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직접할 수 있을리 없었다. 심지어 우리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결국 주변에서 세무회계사무소 한 곳을 추천받았고, 난생 처음으로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1. State tax와 관련된 법은 각 주의 관할인데, 뉴욕 주는 연방의 한미 조세 조약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State tax도 면제받을 수 있다. (왠지 꽁돈이 생긴 기분이었다.)
  2. 연구직 J1 비자 보유자의 경우 2년까지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경우 부부합산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married filing jointly 불가)

비거주자로 신고하게 되면서 준비할 서류가 많이 간소화 되었다. 거주자로 신고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보유중인 계좌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면제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서류만 준비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세무사님에게 상황과 함께 서류를 전달했더니, 세금 신고에 대한 청구서와 함께 작성된 세금 신고 서류를 받았다. 역시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용을 지불하니 곧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세금 환급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내가 이미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긴 하지만, 세금 환급은 언제나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일이다. 소고기 사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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