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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EAD (노동허가서) 카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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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무렇게나 늘어져있던 일요일 오후에, USCIS에서 "We have taken an action on your case" 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다. 뉴욕에 도착한 직후에 work permit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착한 것이었다. 사실 일요일 저녁에 메일이 도착했기 때문에 "스팸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긴 했지만, USCIS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스팸은 아니었다. 아직도 일요일에 메일이 왔다는 점은 좀 의문으로 남는다.

메일이 언제 도착했건 간에, USC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work permit은 문제 없이 발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며칠 후 발행될 EAD 카드의 유효기간, 카드 번호 등이 적힌 우편도 도착했다. 이 우편은 안내용일 뿐 실제 EAD 카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써 있었다. EAD 카드를 신청한지 2개월하고도 2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미국 포닥 구경 2. 노동 허가서 신청하기 (EAD / work permit)

J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에게 허락되는건 "소비" 뿐이다. 정말 숨만 쉬는 비자라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고용될 수 있는 방법이 미 연방 이민국 (USCI

linargstory.tistory.com


메일을 받고 나서도 한 동안 실제 EAD 카드가 도착하질 않았다. 메일에서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수령하지 못하면 연락하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We have taken an action on your case" 라는 똑같은 제목의 메일이 하나 더 도착했다. 이번에는 카드가 만들어졌고, 곧 발송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 work permit이 approve된 이후에 바로 카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나도 곧 오겠거니 싶었는데, 카드 제작에 시간이 좀 더 걸렸던 모양이다. 그리고 며칠 뒤, 시뻘건 priority mail이 우편함에 도착했고, EAD 카드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우편함에 그냥 넣고, 아무런 연락도 안주는 미국은 이상한 곳이다. 한국이었으면 등기로 부치거나 전화라도 한 통 줬을텐데..

신청 당시 work permission letter에 "regulations 8 CFR274a.12(a) and (c)에 의거하여, DS-2019에 적시된 기간동안의 노동 허가를 요구한다" 라고 적은 덕분에 아내의 DS-2019 기간 만큼의 유효 기간을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work permit 접수부터 실제 카드 수령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다. 접수한 뒤 USCIS의 상태 창에서 확인했던 예상 처리 기간이 3개월이었으니, 이보다 정확할 수가 없다. 하지만 주변의 증언에 미루어보면, 그저 운이 좋았나 싶다.

어쨌거나 이제 노동허가를 받았으니 공식적으로 미국에서의 취직이 가능해졌다. 조만간 링크드인을 뒤져보면서 취직 준비를 하게될 것 같다. 내가 면접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 면접 준비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하다. 심지어 이제는 영어로 해야하니, 준비도, 실제 면접도 꽤 고달플지도 모르겠다. 좋은 시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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