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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포닥 구경 2. 노동 허가서 신청하기 (EAD /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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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에게 허락되는건 "소비" 뿐이다. 정말 숨만 쉬는 비자라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고용될 수 있는 방법이 미 연방 이민국 (USCIS) 으로부터 노동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없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신청만 하면 된다.

EAD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I-765 form인데, 이걸 작성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여러 기관 (주로 대학) 들이 EAD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간단하게만 검색해봐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온다:

  1. Berkeley
  2. Harvard
  3. UCSF
  4. UCLA 
  5. NYU

사실 NYU의 가이드라인은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뉴욕주에 있는 만큼 혹시나 특수성이 있을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참고했다. 이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버클리 자료였다. I-765 form 이외에도 함께 동봉해야하는 자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고 챙기다보면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하다.


1. 여권사진

미국 여권 규격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2inch x 2inch 규격으로, 한국에서의 미국 비자용 사진 규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증명사진을 찍는다. 나도 근처의 Walgreens pharmacy에서 찍었다. 구글맵에서 passport photo 서비스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약국에 가서 카운터에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니, 벽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했다. 버튼을 누르고 좀 기다렸더니, 어디선가 디지털 카메라를 든 직원이 와서는 여권 사진 찍으러 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옆의 흰 벽에 서라고 하고는 디지털 카메라로 대충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몇 장 사진을 찍더니,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을 고르라고 했다. 그 디지털 카메라보다 내 아이폰 카메라가 더 좋을 거 같은데.. 

여러 사진 중 하나를 고르면, 보정이고 뭐고 전혀 없이 이 사진이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만 해준다. 비자를 받을 때 미국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봤던 기능인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그대로 인쇄 후 직접 잘라서 봉투에 2장을 담아 줬다. 디지털 파일을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한다. 그렇게 사진 2장을 찍는 데에 $20가 들었고, 그대로 서류에 동봉해서 보냈다. 


2. 접수료 (Filing Fee)

I-765 form에 대한 접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신용카드는 아직 발급받지 못했고, 체크카드만 있었고, 체크카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 번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커서 우체국의 money order를 사용하기로 했다. Money order라는 말 자체를 EAD를 신청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일종의 상품권 같은 개념이다. 사실 pre-paid 수표에 더 가까운데, 그 이유는 money order에 수령인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Money order를 구입하기 위해서 근처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를 방문했다. 창구로 가서 money order를 달라고하면, money order 금액 + 수수료 결제 후 받을 수 있다. 현재 I-765 form의 접수료는 $520 이다. 정말 너무 비싸지만, 아쉬운 입장이니 어쩔 수 없다.

버클리 자료 : https://internationaloffice.berkeley.edu/sites/default/files/ead_for_j-2.pdf


3. G-1145 form

EAD 신청의 경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받기 위한 서류다. 사실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접수됐다고 문자 하나 오긴 하는데, 실제 중요한 정보를 보려면 어차피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야하고, 관련 서류도 2~3일 내에 도착한다.

버클리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서류를 모아서 제출할 때, 가장 위에 G-1145 form을 두어야 한다.


4. Work permission letter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다.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가지 템플릿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 J2도 일하고 싶다.
  • 생활비는 J1 이 버는 것으로 충분하다.
  • J1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돈 버는거 아니고, J2가 버는 돈으로는 여행이나 다닐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financial document도 동봉해야하니, "J1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돈 버는거 아님"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주로 나오는 템플릿들을 보면, 편지의 시작이 "To Whom It May Concern" 인 것이 많다.

같은 맥락에서 financial document를 요구하는데, J1이 충분한 funding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offer-letter나 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람들마다 financial documents의 구성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린다.


5. 기타 증빙 자료

이것들 외에 챙겨야하는 서류들은 상당히 익숙한 것들이다. 나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권 / 비자 / DS-2019 등이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모든 서류는 J1의 것도 필요하다. 또, 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건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가 자료마다 좀 갈린다. 이왕 공증을 해 두었으니, 공증된 버전으로 동봉했다.


서류들을 잘 모아서 USPS express mail로 보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빠르고, 도착 확인이 되는 우편을 선택했더니, $30나 들었다. 우편이 잘 도착하면 (G-1145를 작성한 덕분에) "USCIS:  Your case was received." 라는 문자가 도착하고, 며칠 후 접수가 됬다는 receipt가 내 우편함에 도착한다. receipt에 적힌대로 미국 이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내가 접수한 건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나는 처리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한다. 그 기간 내에 work permit이 나오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USCIS 홈페이지에서 처리까지의 예상 시간을 볼 수 있다. 한 달 전에도 3 months였는데, 여전히 3 months다. 업데이트가 안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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